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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반려동물 등록 방법과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강아지 한 마리를 키우고 있는데요. 반려동물 등록은 동물 보호법에 따라서 동물들의 유기 방지와 보호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반려견, 반려묘를 키우시는 분이라면 필수적으로 등록하셔야 합니다. 반려동물 등록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반려동물 등록하는 방법
첫번째는 반려동물 등록방법입니다. 반려동물을 기르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자체에 등록해야 합니다. 반려동물 등록방법은 동물의 연령이 2개월령 이상이 되면 등록이 가능합니다. 단, 견주가 반려동물 등록을 희망할 경우 2개월령 이하도 등록 가능합니다. 반려동물 등록 방법은 동물등록은 시, 군, 구청이나 등록대행기관(동물병원, 동물보호단체 등)에서 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2. 반려동물 등록 완료 후 칩 삽입 방법
이번에는 반려동물 등록 완료 후 칩 삽입 방법입니다. 등록 신청 완료 후, 동물병원에서 마이크로칩 형태인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삽입을 하게 됩니다. 마이크로칩은 체내 이물 반응이 없는 쌀알 정도의 크기로 강아지 양쪽 어깨뼈 사이 피하에 삽입합니다. 만약 내장형을 원하지 않으면 외장형 무선식별장치를 선택해도 됩니다. 외장형 무선식별장치의 경우 동물을 키우던 곳에서 벗어나면 반드시 부착을 해야 합니다.
3. 반려동물 등록 수수료
반려동물 등록 수수료에 대해서 알아볼께요. 반려동물 등록 수수료는 등록방식에 따라 금액이 다릅니다.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삽입 수수료는 1만 원,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부착 수수료는 3천 원입니다. 또한 소유자가 변경되거나 소유자 주소, 전화번호가 변경 또는 동물이 사망하는 경우 등 변경사항이 생길 때는 수수료가 무료입니다. 수수료 결제 방법은 현금 계좌이체,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의 방법으로 지불할 수 있습니다.
4. 반려동물 등록 주의사항
반려동물 등록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이번에는 반려동물 등록 주의사항에 대해서 체크해볼께요. 2020년 8월 21일부터 기존에 사용하던 방식 중인 인식표를 인정하지 않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내 외장 무선식별장치를 통해 동물을 등록하는 것만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인식표는 훼손되거나 분실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동물등록 후 등록된 동물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반려동물 등록 변경사항이 생긴 경우에도 30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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